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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헬스장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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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년 11월 20일 | 조회 | 1694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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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스장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헬스장 회원권 계약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렸습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과 관련한 상담 접수건은 지난 해 257건에서 올해는 지난 14일까지 355건으로 지난 해보다 16%가 늘었습니다. 상담내용은 계약 해제와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헬스장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회원권 할인율로 장기 계약이나 현금· 선결제를 유도할 경우 주의를 당부하면서, 장기 회원권 계약은 가급적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휴·폐업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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