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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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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년 3월 17일 | 조회 | 1672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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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주시 문무대왕면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와 화성리 일대 5.3㎢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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